결재문서

[국민신문고]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는 분들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는 분들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2107)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는 분들 신고는 어디로하면 될까요?에서 낚시금지 구역내 낚시 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니다. 뚝섬안내센터에서는 잠실대교(잠실수중보) ~ 중랑천 합류부사이 한강 호안 및 내수면으로 3곳에 낚시금지 구역에 대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에 관해 단속반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 공공안전관 등의 단속순회 간격의 축소, 단속력 집중 등으로 불법낚시행위를 근절하여 한강의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원내 불법낚시 발견시 뚝섬안내센터 02-3780-0521~4번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현장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미흡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윤기춘 주무관(02-3780-052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기춘 뚝섬안내센터장 07/16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3928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는 분들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뚝섬안내센터
문서번호 뚝섬안내센터-3928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춘 (02)3780-0524) 관리번호 D0000043019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