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사의 홍보 전단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이미 선정된 시공사에 대하여 조합원간 계약유지·해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계약유지를 목적으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 이주비 외의 금전제공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 제1호에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홍보전단의 목적이 계약체결인지, 전단지에 작성된 내용에 상기 규정에서 금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필요시 법률전문가에 자문)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360227
20210924163938
본청
주거정비과-11041
D0000043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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