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관리규약 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관리규약 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리규약 개정’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에도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투표방식으로 과반수 찬성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위1번에서 투표방식으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신고서는 투표용지를 제출해야 하나요?입주자등의 동의서는 어떤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제2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 개정도 전자투표 방식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의서 제출 형태 등 관리규약 개정 신고의 방법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리권자인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16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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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관리규약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01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3020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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