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이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서 수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것(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17, 2014. 10. 20. 회신 14-0539 해석례 참조)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수리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실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16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3360063
20210924163938
본청
공동주택과-11402
D000004302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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