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시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8838(2020.12.8.)「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 나. 화재대응조사과-4497(2021.6.9.)「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시행 알림 2.「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20.12.8. 공포, 2021.6.9. 시행)에 맞춰「같은 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을 기 문서로 공지하였으나 일부 소방서에서 개정 내용에 따른 의용소방대 업무운영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재강조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자 : 2021. 6. 9.(수) 나. 당부 사항 ○ 2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대원에 대한 정복 지급 추가(별표 6) ※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과 정모 지급가능 ○ 신분증명서(의용소방대원증) 관리(별표 7) ※ 의용소방대원 퇴직 시 신분증 반납 ○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 재발급 사유 등 기재사항 변경(별지제3호서식) ※ 의용소방대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반납일자, 폐기일자 작성 등) 붙임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한승진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7/16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493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6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23360048
20210924163938
본청
재난대응과-14931
D0000043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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