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하여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의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적용기간 : 2021.7.12.(0시)부터 ~ 2021.7.25.(24시)까지 ○ 주요 조치내용 : ①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②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③휴게공간 이용금지, ④ 집객행사 금지, ⑤ 출입자 발열체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또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내 방역 취약공간 등의 방역을 강화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백화점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서울지역 코로나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산공간) 마감시간대 임박 계산대 부근 거리두기 강화, 계산대 대기자 대화 자제, 퇴근 후 이용시간 분산 유도 등 자체 밀집도 완화 방안 수립 ○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50㎡)준수 확인, 전자(수기)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문화센터) 강의실 면적 6㎡당 1명 또는 이용자간 2m이상(최소1m) 유지 노래, 관악기연주, 댄스, 체육 등 비말발생 강좌 자제 권고 ○ (공용공간)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의 직원공용공간을 통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공용공간 폐쇄’ 조치(지자체장 재량사항)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경제정책과 박재현주무관(02-2133-52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代박재현 경제정책과장 07/16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0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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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009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3021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