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감영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1.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청 1. 예방과-10631(2021.07.21.)호『소방관계 법령위반 사실보고서(유)』와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확인 되어 행정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소방시설관리사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소속업체 비고 소방시설관리사 나. 위반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다.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라.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8] 2. 개별기준, 나의 (3)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4.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제출확인서 1부. 5.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유제국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7/21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5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23358028
20210924164706
본청
예방과-10651
D000004305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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