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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영업 2차 점검 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92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용성 代권은숙 07/21 김홍진 협 조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2차 점검 계획 2021. 7.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2차 점검 계획 일 코로나 확진자 1천명 이상 발생하는 등 방역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도우미 불법영업 관련 시?구?경 합동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제34조(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금) 및 제83조(과태료) 2 추 진 배 경 ○ 최근 전국 1일 확진자 1천명 상회하는 등 집단감염 우려 증가, 감염 예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 주간 확진자 발생현황 (단위: 명, %) 일자 7.12. 7.13. 7.14. 7.15. 7.16. 7.17. 7.18. 평 균 전국 1,063 1,097 1,567 1,554 1,476 1,401 1,402 1,365.7 수도권 775 794 1,178 1,097 1,107 1,016 959 989.4 비중 (72.9) (72.4) (75.2) (70.6) (75.0) (72.5) (68.4) (72.4) 건사건수 140,963 307,396 292,627 279,476 278,661 197,498 집계중 213,803 ○ 도우미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출입함에 따라 집단감염에 취약 ○ 도우미 영업 자체가 음산법상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고, 주류판매,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을 수반하므로 강력한 처벌 필요 작 성 자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홍진☎2133-8345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9211 담당 : 권은숙, 김용성☎9217, 9219 3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점검계획 수립, 점검자 수당 등 지급 추진, 결과보고 등 ?신성장산업기획관 : 현장점검표 및 점검결과표 작성 및 제출 ?경찰서 : 채증, 확인서 징구 및 적발 통보, 현장 공무집행방해 등 민원발생 시 조치 등 ?자치구 : 적발업소 채증, 확인서 징구 및 신속한 행정처분 등 ○ 점검방향 - 각 자치구별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의심 업소 선정 후 집중점검 - 폐문 위장 영업이 많으므로 이용자 및 도우미 입장 확인 혹은 에어컨 실외기 작동 여부 확인 후 적발 ○ 점검내용 : 도우미?주류판매 등 불법행위, 22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 ? 음악산업진흥법?상 불법영업 여부 ? 적발대상 : 접대부 고용·알선 여부, 주류 판매 여부, 업소 안의 주류 보관 여부, 이용자의 주류반입 묵인 여부 ?처분절차 : 채증 및 확인서 징구(경찰) → 적발 통보(경찰→구) → 영업정지 등 처분(자치구) - ?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위반여부 ? 적발대상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처분절차 : 채증 및 확인서 징구(자치구) → 과태료 및 고발 처분(자치구) 4 점검결과 조치 ○ 불법행위 적발업소는 자치구 및 경찰에서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처분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병과로 불이익조치 강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불법 ‘도우미’ 활용 영업시 1개월 이상 영업정지(임의) -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 - (처분) 업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폐쇄 ? (형사처벌) 업주, 도우미 모두 징역 또는 벌금 처벌(강행) -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 - (처분) 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우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10시 이후 집합금지 외 방역수칙 위반 시 영업정지(임의)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 (처분) 업주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이상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 (형사처벌) 10시 이후 집합금지 위반 시 벌금(강행)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 (처분) 업주 및 이용자 300만원 이하 벌금 ? (과 태 료) 10시 이후 집합금지 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강행)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제1호 - (처분) 업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 이용자 10만원 5 행 정 사 항 ? (시간외수당) 점검종료 후 현장 퇴청, 종료시간 수기작성하여 수당 지급, 1일 최대 6시간 인정(※ 점검하는 날만 현업으로 인정), 평일?주말?연휴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6주 이내 대체휴무 사용 ? (여비)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관용차량?업무택시 사용시 1만원 차감) ? (비상근무수당) 1일 8,000원(월 최대 5만원) 6 향 후 계 획 ○ 市 점검자 근무명령 : ’21. 7. 20.(화) ○ 점검실시 : ’21. 7. 22.(목) ~ 23.(금) ○ 최종 점검결과 보고 및 개선안 마련·시행 : ’21. 7월중 붙 임 : 1. 현장점검표 2. 자치구, 경찰 점검명단 3. 관련 법령. 끝. 붙임1 현장점검표 서울시 노래연습장 현장점검표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구분 연번 점검사항 준수여부 비고 불법영업 여부 ① 주류 판매 여부, 업소 안의 주류 보관 여부, 이용자의 주류반입 묵인 여부 준수 □ 미준수 □ ② 접대부(도우미) 고용·알선 여부 준수 □ 미준수 □ 방역수칙위반 여부 ③ 2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 미준수 □ ④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준수 □ 미준수 □ ⑤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수기명부 불가)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 제외 준수 □ 미준수 □ ⑥ 이용자·관리자·종사자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준수 □ 미준수 □ ⑦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물·무알콜 음료 제외) 준수 □ 미준수 □ 조사자 소속 : 성명 : 조사자 소속 : 성명 : 붙임2 점검 명단 ?? 자치구, 경찰 점검자 명단 붙임3 관련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생략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 생략 -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생략 -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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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영업 2차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92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3057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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