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긴급대응협력관 점검 계획 및 상반기 협력관 회의 개최 알림 1. 항상 재난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시는 귀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다. 사회적거리두기 최고단계(4단계) 발령 : 7. 12.(월) ~ 현재 3. 위와 관련 성동구 재난발생 시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긴급대응협력관 점검 계획 및 협력관 회의 개최를 알려드리니,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대응협력관 점검 1) 기 간: 2021. 7. 21.(수) ~ 7. 27.(화) / 7일간 2) 대 상: 3) 방 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업무 담당 관련부서 책임자 지정 점검 ※ 협력관 변경 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4) 협력관임무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지원인력·장비 정보 공유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등 나. 긴급대응협력관 회의개최(연 2회) 1) 회의목적: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2) 참여기관: 3) 주요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4) 회의방법: 서면회의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는 현재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불가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배부시 대한적십자사는 성동 광진희망나눔봉사센터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동부지사로, 로 문서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의 주요 협력 요청사항 1부. 2. 서울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1부. 3.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울성동경찰서장(경비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광진성동지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성동전력지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수상안전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KT광진지사(성수지점),한양대학교병원,예스코,베스티안병원,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 구조팀장 윤여일 재난관리과장 안희 소방서장 07/21 강동만 협조자 담당자 김학두 시행 재난관리과-42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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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4706
본청
재난관리과-4249
D00000430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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