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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실정보고(조명기구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0348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박희준 代박희준 07/21 김호성 협조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 실정보고(조명기구 변경) 검토보고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 실정보고(조명기구 변경) 검토보고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조명기구 변경)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PC G밸리 제07호(2021. 06.21.) 【실정보고-조명기구 변경_G밸리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 2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5,958㎡ ?? 시 공 사 : ㈜아이엔아이 대표 이상우, ㈜제일이앤에이 대표 홍달순 ?? 건설사업관리단 : ㈜펨코엔지니어링,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및 기간 구 분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고 총차 1,167,883,000원 2018.04.03.~2021.09.30. 1차 442,910,000원 2018.04.03.~2021.04.15. 준공 2차 724,973,000원 2020.10.30.~2021.09.30. 3 검 토 내 용 ?? 실정보고 내용 ○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요약 1) 건축도면과 전기도면 천정 마감 불일치 사항 반영(1층, 2층, 6층) ?건축도면 : 노출천정 ?전기도면 : 천정마감(천정매입 조명등 반영) → 검토내용 : 노출천정에 적용가능한 조명기구 타입변경 필요 2) 조명등기구 도급자재 및 관급자재 중복물량 조정 ?거실 및 방 설치 조명(총92개소) 도급자재 및 관급자재 중복반영 ?주방 조명(8개소) 도급공사 내역에 반영 → 검토내용 : 중복된 도급공사 자재반영분 삭제(관급자재 구매) ○ 실정보고 세부검토 결과 1) 건축도면과 전기도면 천정마감 불일치에 따른 조명기구 변경검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조명기구 변경사항 설치장소 규격 수량 규격 수량 1층 (무중력지대) LED15W (다운라이트) 26 LED15W (트랙등) 30 2층 (무중력지대) 51 56 6층 (커뮤니티공간) LED15W (다운라이트) 8 42 LED40W (평판등) 20 ※ 설계사 검토의견 ㈜공간이엔지 E2021-71호(21.06.11) 「조명등기구 타입변경 관련 설계의견」 1층,2층,6층 다운라이트 및 평판매입등 반영 건축천정마감: 노출천정 (콘크리트+페인트) 노출천정에 매입등 설치불가 조도기준 200lx반영 건축 노출천정 및 공간활용에 적합한 조명등기구로 검토 (트랙조명) 조도기준 200lx반영 2) 조명등기구 중복물량 조정검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자재구분 설치장소 규격 수량 수량 도급자재 기숙사(전체) LED 40W 92 0 삭제 9층~10층(주방) LED 25W 8 0 관급자재 기숙사(전체) LED 40W 92 92 변동없음 9층~10층(주방) LED 25W 0 8 신규구매 ○ 공사비 증·감 검토결과 (※ 도급내역 및 관급자재 물량(금액)변경 세부사항 기술검토 보고서 참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 고 직접비 734,950,812 758,808,838 증) 23,858,026 경비 및 간접비 219,388,279 228,700,253 증)9,311,974 공급가액 954,339,091 987,509,091 33,170,000 부가가치세 95,433,909 98,750,909 3,317,000 1차 ESC 42,845,000 42,845,000 - 2차 ESC 46,452,000 46,452,000 - 3차 ESC 28,813,000 28,813,000 - 도급금액 1,167,883,000 1,204,370,000 증)36,487,000 ?관급자재(조명) 74,146,000 95,675,000 증)21,529,000 ○ 종합 검토의견(건설사업관리단) - 실정보고 발생요인은 설계도서 불일치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관련법규, 기술기준 및 현장여건 및 설계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요청사항 반영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이에 따른 공사내역 변경(반영)이 필요함. 4 보 고 자 의 견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내용 검토한 결과, ○ 관련법규, 기술기준 및 현장여건 및 설계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 사항으로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는 적정하여 승인(통보)하여 우선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승인내역은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 실정보고 검토된 관급자재(조명등)는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구매코자 함. 붙 임 : 1.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서 1부. 2.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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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공사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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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설계사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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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실정보고(조명기구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0348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준 (02-3708-8630) 관리번호 D00000430519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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