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 개발·도입 절차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2043(2021.7.21.)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나.「재난안전통신망법」 다. 행정안전부고시「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라. 행정안전부고시「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3.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응용서비스 개발·도입에 필요한 단계별 협의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 개발·도입 절차 안내 1부.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개요 1부. 3. 안양시청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 도입 사례 1부.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지정 현황 1부. 5.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이현진 재난상황팀장 代이현진 안전총괄과장 07/21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1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048 /전송 02-768-8907 / sarang@seoul.go.kr / 부분공개(5)
23357003
20210924164706
본청
안전총괄과-11136
D000004305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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