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안내(경조사 휴가) (소방청 이첩) 1. 본부 소방행정과-16887(2021.7.20.)호와 관련입니다. 2.「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른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시·도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직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하오니, 시·도 조례를 적용하여 경조사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1. 질의요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같은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바,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의 범위가 더 넓은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대상에 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의 휴가 일수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동일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의 휴가 일수가 더 큰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대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안내(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소방청) 1부. 2. 서울시 경조사 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비교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홍준 행정팀장 代문인식 소방행정과장 07/21 代문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39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a73039382@seoul.go.kr / 부분공개(5)
23355565
20210924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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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05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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