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처리 결과 안내 가 귀하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연기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8.09. ~08.11.(09:00 ~ 18:00)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강습교육 수료 후 3일이내 선임 및 14이내 신고 ※ 강습교육 수료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강습교육 미수료시에는 3급이상의 소방안전관리강습교육 수료자나,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고(소방서)하여야 하며, 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류민구 위험물안전팀장 문준태 예방과장 07/21 代이낙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943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949-4119 / 201211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3355080
20210924164706
본청
예방과-9430
D0000043053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