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2021년 서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899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신동철 김용만 07/21 이준호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1년 서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7. 시설관리과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1년 서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계약업체로부터 제출된 “현장대리인 변경(요구서)”검토결과 보고임.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21년 서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도 급 자 :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2021.6.16. ~ 2022.6.30. Ⅱ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성 명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 (기술면허번호) Ⅲ 검토내용 ○ 적합여부 검토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 ?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공사 예정금액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 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결과 : 적합 ? 변경 신고한 현장대리인은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바 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 함. Ⅳ 조치계획 ○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적합으로 승인코자 하며, 검토결과를 본 공사 계약사인 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업체인 에게 통보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서)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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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2021년 서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899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철 (02-3146-3706) 관리번호 D0000043051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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