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자산관리과-7521(2021.7.20.)호와 관련하여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25번 : 사용료 감면(코로나19 피해)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항(공유재산심의회)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등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참 고 사 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변경)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예 : 매입 → 교환), 용도(예 : 도서관 → 체육시설)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일 경우 - 처분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하일 경우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1)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2)市 명의로 등기 ·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3)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4)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취득·처분 : 매입·매각, 교환, 기부채납, 현물출자, 위탁개발, 양수·양여, 건물의 신축·증축·멸실, 공작물 설치 등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교환 및 일반재산의 취득·처분 방침 수립시 해당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보조총괄관(자산관리과장)의 협조 결재를 득한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코로나19 임차료 감면 관련방침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전창수 재산취득팀장 代전창수 자산관리과장 07/21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1 /전송 2133-1031 / ogidaa@seoul.go.kr / 부분공개(5)
23353252
20210924164706
본청
자산관리과-7561
D000004305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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