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10720205828091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전신청(소공동) 1. 관내 아래 소재지의 급수설비는 2021.07.09. 이후 수전의 소유자(사용자)가 급수를 받지 않고 있어 수도조례 제22조 2항 1,2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폐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고 객 번 호 수용가 번호 소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업 종 일반용(30) 계량기 구경 20mm(02)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미사용(건물 멸실 등 포함) 기 물 번 호 봉 인 번 호 최 종 지 침 0 잔 량 나. 폐전일 : 2021.07.09. 끝. 주무관 위경복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7/21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1675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87 /전송 02-3146-2139 / seoulwe@seoul.go.kr / 부분공개(6)
23353122
20210924164706
본청
요금과-16756
D00000430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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