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 대책

문서번호 안전조사과-6824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창희 엄태현 07/21 구아미 협 조 2021년 폭염 대비 상수도 사업장 옥외 근로자 안전 대책 2021. 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2021년 폭염 대비 상수도 사업장 옥외근로자 안전 대책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상수도 사업장 옥외근로자의 안전 대책을 수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코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여름철 폭염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92호, ’21. 5. 20.)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2항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2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 기상전망 ? 기상청 발표(2021.6.23.) 〈 2021년 여름철 기상 전망 〉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전망 구 분 7월 8월 9월 기온예상 표기 방법 <평년범위> 24.0~25.2℃ 24.6~25.6℃ 20.2~20.8℃ ※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최근 6년, 서울)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고기온(℃) 34.4 36.6 35.4 39.6 36.8 37.1 폭염특보 9일 41일 33일 43일 32일 21일 폭염일수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4일 열대야일수 9일 32일 19일 29일 17일 13일 7 폭염 관련 용어 ? 폭염주의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 염 경 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 폭 염 일 수 : 일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 열대야일수 : 밤 최저기온(당일18:01~익일09:00)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 상수도 옥외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 상수도 옥외 사업장 현황 1. 공사 구 분 계 급수공사 긴급누수 복구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포장도로 복구공사 ※관로공사 현장(개소) 110 33 8 17 8 44 근로자수(명) 684 132 40 68 48 396 ※ 관로공사 : 송배수관 · 배급수관 정비공사, 무단수 급수체계 개선공사, 간선배관공사 2. 용역 구 분 계 조경관리용역 정수시설 청소용역 GIS정확도 개선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대형상수도관세척용역 대형제수밸브점검정비용역 현장(개소) 22 6 6 4 3 1 2 근로자수(명) 207 24 48 48 71 8 8 3. 기간제 근로자 구 분 계 아리수품질확인 누수탐지 배수관물세척 현장(개소) 24 8 8 8 근로자수(명) 224 120 40 64 ? 옥외 사업장 폭염대비 준비 사항 이행 철저 - 언론 등을 통해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 확인 - 관리 사업장별 가까운 의료기관 연락처 확인 - 체온계 비치 및 노동자 열사병 등 증상 자주 체크 - 폭염 시 열 노출 최소화 작업일정 사전 계획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소금 비치하여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 ※ 상수도 공사 현장은 이동식 근로자 편의시설 적극 활용 - 충분한 휴식시간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으며,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경미한 작업수행 등을 하는 것도 포함 ? 폭염단계별 근로자 행동 요령 준수 - 폭염주의보 ?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매시간당 10∼15분) 시행,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 폭염경보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 공사 중지 등 검토 ? 2~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 중지하고 휴식 - 조치요령 ?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 ? 이상 징후자(오심, 구토 등 열사병 증상의 노동자)에 대하여 작업 중단하고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함 ? 폭염대비 상수도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점검 기간 : 2021. 7. 26. ~ 8. 31. - 점검 대상 : 공사 110개소, 용역 22개소 - 점검 방법 : 안전조사과 2인 2개조 (대상 中 표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붙임1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 근로자 휴식시간제 적정 보장 이행 여부 ?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여부 ?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 요령 준수 여부 - 점검 결과 조치 ? 지적사항 : 현장 시정조치 및 감독자 교육 ?? 행정사항 ? 사업소별 폭염대비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근로자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공사현장 비치 - 교육교재 : 붙임2「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폭염경보 발령 시 일일상황 보고 작성?제출 - 대 상 : 옥외 사업장(공사, 용역, 기간제 근로자) ? 본부(정확도개선사업-공간정보과, 건설사업관리용역-급수설비과?누수방지과?시설과, 대형상수도관세척용역-배수과, 대형제수밸브점검정비용역-시설과) ? 사업소(공사,기간제근로자-급수운영과) ? 정수센터(조경용역,정수시설청소용역-정수시설과) - 제출기한 : 폭염경보 발령 시 당일 16시까지 - 제출서식 : 붙임3 붙임 : 1.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1부 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3. 폭염 일일 상황보고서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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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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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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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폭염 일일 상황보고서 작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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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6824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희 (02)3146-1648) 관리번호 D00000430580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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