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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847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소희 이강수 이창석 여장권 07/21 代여장권 협 조 지하철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계획 지하철 내 각종 범죄와 무질서 행위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하철 보안관 등에게 관련법률을 개정,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하고자 함 ?? 현 황 ① 지하철 범죄 및 질서위반 단속 현황 ○ (이용현황) 서울지하철은 일평균 4,705회 운행하며, 약 600만명이 이용 ○ (범죄현황) 연간 약 2,000건 발생, 경찰 단속·수사 ※ 범죄 : 지하철보안관의 단속 후 경찰에 인계(또는 지하철 경찰대 인계) 연도별 계 절도 성범죄 폭력 등 2019년 2,252 625 882 745 2020년 2,249 703 667 879 2021년(5월말) 751 227 206 318 ○ (질서위반단속) 지하철보안관 수행업무로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대폭 증가 연도별 질서저해자 단속 마스크 단속 (과태료부과) 계 고발 과태료 퇴거조치 2019년 93,117 756 11,568 80,793 - 2020년 135,424 720 4,647 130,057 73,558 (22) 2021년(5월말) 79,151 208 1,288 77,655 45,994 (30) ※ (고발)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 ※ (과태료) 이동상인·구걸 등 철도안전법 제47조~제49조 위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에 의거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市에 과태료 부과 의뢰 ※ (퇴거조치)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② 지하철 범죄 및 질서위반 단속 인력 현황 ① (지하철보안관) 지하철 범죄 예방 및 무질서 단속을 위하여 ‘11년부터 운영 중 ※ 근거조항 신설(’‘21. 1.12.) ?도시철도법?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운영)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하철보안관 운영 현황> ? 도입 : 서울시「지하철 시민불편 불안요인 해소대책(2011.7.25.)」 ? 정원 : 350명 / 현원 274명 (2인 1조 근무로 평균 5개역에 1개조 배치) ? 수행업무 : 지하철 내 이동상인 노숙자등 질서저해자 및 무질서 상가단속 등을 통한 지하철 내 범죄예방 및 승객보호 ※ 도시철도 6개 지자체 中 서울과 부산(노인일자리,43명)만 보안관 운영중 ② (지하철경찰대) 역사순찰 및 일반범죄(절도·성범죄·폭력)에 대한 출동·수사 - 경찰공무원, 현원 182명, 주요 역사에 3~4명 배치 ※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국토교통부 산하)가 지하철 범죄예방 및 단속업무를 전담, 일원화된 조직과 사법경찰권으로 효과적인 치안업무 추진 ※ 국가철도, 도시철도 비교 구 분 서울지하철 광역철도 업무담당 일반 역무원 지하철보안관 지하철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기관 지하철 운영기관 지하철 운영기관 서울지방경찰청 국토교통부 담당자신분 교통공사 직원 교통공사 직원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 운영인력 3,829명 274명 180명 465명(173명) 업무범위 민원대응 및 신고시 출동 열차 및 역 순찰, 무질서 행위 단속 열차 및 역 순찰, 범죄사건대응 치안유지, 수사 (수사과 별도 존재) 관할구역 해당 역사 구역별(10개)배치, 소속구간 순찰 각 호선 주요역사에 3~4명씩 배치 철도사법경찰대장 /각 지역 경찰센터 ③ (지하철 보안관과 지하철경찰대 수행업무 비교) - 지하철보안관은 무질서 단속, 주요행사 질서유지 지원, 열차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주요 역 안전 및 질서유지 등 예방위주 업무이며 지하철경찰대 는 주로 범죄(성추행, 성범죄, 절도) 수사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순찰가능인력은 74명에 불과 ※ 지하철경찰대는 범죄 이외에 마스크 단속, 지하철 주요행사 질서 유지에 관여하지 않음. ※ 마스크 단속의 경우 마스크 단속에 따른 폭행 발생 시만 경찰 출동 ※ 지하철보안관, 지하철 경찰대 비교 인 원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 경찰대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신분 교통공사 직원 경찰공무원 운영인력 274명 (질서유지반230,상가단속반32,기동반10) 182명 (행정계74, 수사팀88, 총괄20) (서울교통공사 주요 역사 내 사무실 이용) 업무범위 범죄 ○ 역사 및 열차 내 순찰, 범죄 단속 ○ 범죄 발생 시 현장출동 및 경찰 신고 ○ 역사 및 열차 순찰, 범죄 단속 ○ 범죄 신고 (성범죄, 절도 등) 접수 시 현장출동 및 경찰서인계 등 범죄 外 ○ 명절 등 집중합동단속 시 출동 ○ 무질서 행위 단속 ※ 이동상인, 구걸, 연설, 취객, 노숙, 마스크 단속 ○ 주요행사 질서유지 지원 ○ 명절 등 집중합동 단속시 출동 ?? 지하철 보안관 단속 시 문제점 ○ 역무원 및 보안관에게 사법권이 없어 사건·사고 발생시 실효성있는 대응불가 범죄자 적발, 신고접수 지하철 보안관 출동, 경찰에 신고 지역지구대 또는 지하철 경찰대 출동 현장 단속, 경찰서 인계 - 범죄행위 발생시 역무원·보안관은 행동 제지 외 신분증 제시 권한 및 체포권이 없어 경찰 출동시까지 불안정한 상황 지속 시민 불안 야기 - 단속거부, 폭력행사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통제불능으로 증거인멸 가능성 상존 ○ 보안관이 사법경찰권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당한 보안관의 업무에 대하여 단속거부, 폭력행사 등 피해 발생 (’20~’21년 : 263건, 313명) < 언론 보도 > ?〔싸움터된 지하철①②③〕 “안전 지키는 보안관? 소송당하지 않으면 다행-지하철 보안관 피해건수 ‘’19년부터 다시증가/ 지하철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 지지부진한 이유는...코로나19마스크 미착용 단속 등 업무 늘지만...정부, 원론적 입장만.(이투데이, ’21.2.17.) ? 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60대, 무죄나온 이유는?(조선일보, ’20.9.16.) - 지하철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A)과 승객(B) 사이 다툼을 촬영하려는 C씨를 제지한 것은 보안관(피해자, A)의 보안관의 직무범위 밖이므로 C씨가 보안관(A)에 가한 폭력은 무죄임 ??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필요성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시민안전 조기확보 및 범죄증거 확보 - 범죄 행위시 신분증요구권한을 통하여 주거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현행범 체포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즉각적인 상황통제 가능 ○ 단속 불응시 사법경찰권의 신분증 제시를 통해 단속거부 및 폭력행사 방지 - 단속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자가 단속자의 권한에 대하여 의문제기하며 반발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등으로 단속 실효성 확보 ○ 경각심 제고에 따른 범죄 사전예방 효과 - 질서위반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있음을 고지, 보안관 등의 순찰만으로도 잠재적 범죄혐의자들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코로나 등 지하철을 통해 대규모 확산이 가능한 감염병 발생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사회적 요구 증대 < 언론 보도 > ?“마스크 쓰랬더니 지팡이로 폭행” … 코로나 빌런 백태(매일경제, ’21.1.31.) - 마스크 안쓰다가 지하철에서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댓글 다수 ?마스크 안 쓴 노인, 지하철 탑승 제지받자 소란 피워(YTN, '21.5.25.) ?? 그간의 법률개정 노력 ○ 법률개정 건의(서울시→법무부, ’11.7월)를 시작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지속 노력으로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15.7월)되었으나, 보류결정됨 ※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법안 <보류결정 사유,2015> ? 도시철도는 지방경찰청 산하의 지하철경찰대가 철도의 안전 및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있어 기능 중복 ? 민간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는 장소적 제한 등 사법경찰권이 신속하게 미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전문분야에 한정되나, 도시철도의 경우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을뿐더러 임직원의 전문성도 부족함 ○ 보류결정 후에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15.7월, ’16.2월, ’16.5월, ’17.3월, ’17.11월, ’20.9월, ’21.2월, ’21.6월 등 ○ - - ○ - ? ?? 건의사항 ○ 지하철 내 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 ?? 행정사항 ○ - - - ○ - 붙임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붙 임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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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847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305864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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