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현장 화재 등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통보 철저 재강조(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현장 화재 등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통보 철저 재강조(알림) 1. 관련근거 가. GTX 공사현장 발파 작업 중 잇따른 화재 발생 - 은평구 GTX-A노선 공사장 발파 중 화재(2021.7.12. / 완진 3시간12분 소요) - 경기도 고양시 GTX 3공구 발파 중 화재(2021.1.19 / 완진 18시간 소요) 나. 2021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현장대응행정편) 18. 화재조사 전문화 및 화재통계관리 2. 최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사구간에서 잇따른 화재발생으로 도심 속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가중이 우려되는 바,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위반으로 화재 등 사고발생 시 관련 기관에 사고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대상 및 주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나. 통보시한: 다. 필수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③항 생략)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1조(화재위험작업시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황영규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7/21 정교철 협조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홍현기 시행 현장대응단-1111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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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화재 등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통보 철저 재강조(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113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관리번호 D0000043052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