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243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07/21 代이동률 협 조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2021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 7. 19.(월) 14:00~18:06,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6명 - ○ 상정안건: 총 64건 - 본안(청구) 48건, 추인(집행정지신청) 16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심판청구사건 (본안) 집행정지신청 (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인용/각하 일부인용/각하 기각/각하 심리연기 취하 소계 인용 기각 64 48 2 2 17 16 1 1 5 3 1 16 10 6 □ 주요사례(인용 1, 기각 1, 각하 1) ○ 인용사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을 해체 후 56.68㎡ 면적을 무단 신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이는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 계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또한 과도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심리결과)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위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기각사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윤○○ 명의로 이를 등기하고 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과 부동산을 관리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윤○○의 약정 위반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과징금 감경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심리결과) 청구인과 윤○○ 사이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 및 관리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임대 등 관리에 따른 수익을 청구인이 취득하며, 윤○○은 부동산의 관리권 및 처분권을 청구인측에 전부 위임할 것을 약정한 점, 청구인은 윤○○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로 있었던 까지 윤○○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관리ㆍ이용,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부담하는 관계임을 고려하면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경 등의 사유에 해당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 ○ 각하사례: 민원회신 취소청구 등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공일자리사업 탈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가족합산 보유재산 3억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배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 주장) 모집공고에 따르면 대상자는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없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경우 재산조회결과 참여 배제기준에 해당하면 선발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장기실직자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선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심리결과)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청구인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3502 판결). 그런데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은 제목과 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붙임 2021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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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243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2133-6702) 관리번호 D0000043051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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