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비 추가 재배정 통보 1. 서울시 자활지원과-6757(2021. 5.31.)호, 용산구 사회복지과-22384(2021. 7.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귀 자치구에서 추가로 요청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나. 재배정액: 다.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자 치 구 시 설 명 재배정액 예산과목 산출내역 라.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집행방법: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시(市)로 제출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 지출이 불가함. 붙임 1. 2021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1부. 2. 용산구 보조금 추가 재배정신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7/2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9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7)
23352097
20210924164706
본청
자활지원과-8960
D000004305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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