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9번, 고용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산관리과-81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치훈 김용석 이미경 07/21 代김명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9번, 고용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79 □ 요구내용 1. 부지 매입 현황 -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토지 등 개발을 위해 매입한 현황 - 매입 절차, 근거 법령, 예산 확보 절차 등 □ 부지 매입 현황(최근 10년, ’10년~’19년) - 따로붙임(자료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발췌) □ 매입 절차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억원 이상 취득) 투자심사 (시 : 40억원 이상 취득, 중앙 : 300억 이상 취득) 공유재산심의회 (5억원 초과 취득·처분) 주관부서 주관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재산총괄관 관리계획안 시의회 제출 (2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 관리계획 의결 의결결과 부서통보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재산총괄관 주관부서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업무편람] ○ 취득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필요한 경우 -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경우 -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로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복리, 행정목적상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예산 확보 절차(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절차) 예산편성 기준 통보 → 실본부국별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분과) 설명회 → 2020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 2020 예산(안) 시의회 제출 → 2020 예산(안) 시의회 심의 → 2020 예산(안) 시의회 의결 따로붙임 : 부지 매입 현황(최근 10년, `10년~`19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김 용 석 ☎2133-3274 담 당 자 이 치 훈 작 성 일 : 2020. 7.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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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9번, 고용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191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치훈 관리번호 D0000040425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