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5H09320210719213500004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면목본동)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21년 08월 02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중랑구 6 2,005,210 합 계 6 2,005,210 붙임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과장 07/20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5744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3348843
20210924165212
본청
요금과-15744
D000004304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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