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 수립」 관련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 수립」 관련 협의 회신 강동구 도시경관과-11313(2021.7.15.)호로 문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한 심의 및 승인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강동구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나.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따라 경관계획 승인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경관심의를 거쳐야 함 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신청 전 우리 부서에 사전협의 및 경관계획안 사전설명 등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7/20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2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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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 수립」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223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표 관리번호 D00000430444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