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시설현대화 인수기관 의견통보 및 하자보증기간 변경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시설현대화 인수기관 의견통보 및 하자보증기간 변경 요청) 1.업무지시현장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21-07-20 11:07:37 3.지 시 내 용 가. 도화(서남)2021-193(2021.05.14.)호, 서울시 물재생시설과-7628(2021.7.8.)호와 관련입니다. 나.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수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분야) 시설물 준공도서 제출에 대한 인수기관 검토의견을 통보하니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준공도면 전산파일 등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 시설물 하자개시일 적용관련,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여 서울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하자 기산점이 본건 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한 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견”에 따라, 하자보증기간 변경요청 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규 적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시행 2019.9.26.) 2) 위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의견제출 가능함을 안내 조치 붙임 :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종구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방재시설부장 07/20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95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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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시설현대화 인수기관 의견통보 및 하자보증기간 변경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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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기관 검토의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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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의견서_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 적용관련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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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시설현대화 인수기관 의견통보 및 하자보증기간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590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구 관리번호 D00000430425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