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예산이체 승인요청(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431호, 시행일 2021. 7.19.)에 따라 우리국 예산이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등 ○ 이체내역 : 세출 사업비, 기본경비 부서별 이체(상세내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 예산이체 요구서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홍혜진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도시계획과장 07/20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2133-0736 / falco96@seoul.go.kr / 부분공개(5)
23347102
20210924165212
본청
도시계획과-9617
D00000430484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