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287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7/20 이계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등 석유사업법령 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석유사업법령 및 행정안전부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개정 ○ 민원처리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 우선 규정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납부 가능으로 개정 ○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수수료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도록 요구 Ⅱ 주요내용 ○ (제3조) 〔별표〕2. 분야별 수수료 개정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30,000원→수수료 없음)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20,000원→수수료 없음) ○ (제5조)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 - 당초: 수입증지로 납부 - 변경: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 (제6조)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23346212
20210924165212
본청
감사담당관-12287
D00000430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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