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자산관리부 제목 시유재산 위탁 철회 통보(마포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계약서 (2021.07.01.) 제4조에 따라 위탁 철회 재산 및 추가 위탁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위탁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철회 대상 종류 재산소재지 지목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변경전) 재산관리관/위탁관리관 (변경후) 이관사유 붙 임 :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7/20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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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5212
본청
자산관리과-7523
D00000430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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