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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316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7/20 박유미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민간위탁 신청기관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보건의료정책과-26145. ‘21.6.11.) Ⅱ 공모결과 ? 공고기간 - 1차 : 2021. 6. 25.(금) ~ 7. 9.(금) - 2차 : 2021. 7. 13.(화) ~ 7. 19.(월) ? 접수결과 : 1개 기관 접수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Ⅲ 세부 심의계획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심사대상 : 1개 응모기관 ? 심사위원 : 총8명 ※ 전문가, 당사자, 가족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 ? 심의방법 : 신청서류에 근거하여 심사위원별 평가표 집계로 최고점수 득점자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임 기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 ? 기 능 : 민간위탁 사무 수탁신청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전문분야 성명 소속 비고 ※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개최 - 심의위원 전원 서약서 작성?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 ? 심의방법 -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 심사(사전 송부하여 검토 후 참석토록 조치) - 신청기관 제안설명(15분 이내) 및 질의 응답 - 위원간 토의 - 제출된 서류와 발표내용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심사표에 의한 점수부여 - 심사위원별 개별 평가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 (개별위원 정성평가의 최저, 최고 점수 제외하고 산술평균함)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07 (7’) 심사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16:07~16:10 (3’) 위원장 개회선언 심의위원 16:10~16:20 (10’) 사업 설명 및 사전의결서 작성 심의위원장 16:20~16:45 (25’) 발표 및 질의응답(1개 기관) 심의위원장 16:45~17:00 (15’) 심 의 실 시 -서류 및 발표 심사결과 논의 심의위원 17:00~17:15 (15’) 심사표 집계 집행부 17:15~17:25 (10‘’) 결과발표 및 폐회 심의위원장 ? 심의기준 구분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정량 (20) 공신력 (15점)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업 운영 적합성 5 - 전문인력 보유상태, 정신건강 분야 수행실적 및 운영수준 10 재정능력 (5점) - 법인의 회계투명성, 신용평가 등급서 5 가산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노동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정량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함 16.6 ∼-7 정성 (80) 사업능력 (80점) - 사업계획(비전, 전략목표, 구체성, 실행가능성 등) 30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계획 10 -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20 - 예산의 효율적 운영 계획 10 - 센터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 10 감점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 0~-7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향후일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21.7.26. ? 위탁비용 및 협약서 심사.......................................‘21.8. ? 위수탁 협약체결.................................................‘21.8. 붙임 1. 수탁기관 신청서류(1개소) 1부(별도붙임) 2. 사전 및 결과 의결서 각 1부. 3. 채점 집계표 1부. 4.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표 각1부 5.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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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316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304684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