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확정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2073(2021.7.20.)호와 관련입니다. 2.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붙임1,2 참조 나. 공시송달 방법 1) 공고번호 부여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협조결재 : 신문팀장, 법제심사팀장) 2) 서울시보 게재 요청 :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압류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독촉/의견서) 각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 서류 일체 1부(응암동, 도림동) 3. 공시송달 등 관련 규정 1부. 끝. 주무관 김윤정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7/20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524 ( ) 접수 ( ) 우 04524 중구 덕수궁길 15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768-8869 / happy2225@seoul.go.kr / 부분공개(6)
23345493
20210924165212
본청
자산관리과-7524
D00000430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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