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나래에너지서비스(주) (경유) 제목 상수도관 이격거리 유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나래에너지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2021년 천호지구 열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열 배관 부설 시 이격거리 유지를 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령 -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업무) ①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4.상수도관망의 점검·정비) ·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관 보호 및 순찰, 입회업무 지침 - 제4조의3(적출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3.시설물간의 평면 이격거리는 최소한 30cm 이상이 되도록 입회 감독하며 이때 관로 직상부에는 절대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공사장 입회 점검) 3.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타 시설물이 관로 상단에 부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이격거리(D=700mm 이상 50cm, D=700mm 미만 30cm)가 유지되도록 지도한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성준 시설운영팀장 송종학 시설관리과장 전결 07/20 김종원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2468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207 /전송 02-3146-5239 / sungjunk98@seoul.go.kr / 부분공개(5)
23345432
20210924165212
본청
시설관리과-12468
D000004304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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