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보자애원 7월분 운영보조금 교부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영보자애원의 2021년 7월분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2. 수 탁 자 :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3. 위탁기간 : 2019.8.1.~2024.7.31. 4. 교 부 액 : 5. 교부방법 : 수탁자 청구에 의거 은행계좌에 입금 조치 6.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노숙인 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7.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이 보조금은 집행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다.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 영보자애원 2021년 7월 운영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이수환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07/19 서은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0732 / shwan30468@seoul.go.kr / 부분공개(7)
23343165
2021092709112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16
D000004303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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