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급수설비 사유지 침범 등에 관한 질의회신 1. 강남 급수운영과-6199(‘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급수설비의 사유지 침범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 소유권 및 처분권(서울시수도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 수도계량기 : 서울시 - 수도계량기 보호함 : 대지경계선 내는 수용가, 대지경계선 밖은 서울시 - 질의2, 3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 당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대지경계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량기보호통을 설치한 원인도 있으므로,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보호통을 노승봉의 대지 경계선 안으로 이설함이 타당하고, 이 건은 서울시가 피고이므로 대집행의 해당 행정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질의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7/19 조임남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3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23342590
20210927091127
본청
급수설비과-6319
D000004302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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