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59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성욱 신재현 조선행 07/19 황영일 협 조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결과 보고 (건명: 1처리장 최종침전지 대차부착형 스컴스키머 제조구매설치) 2021. 7.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결과 보고 대차부착형 스컴스키머 설치사업 관련 일상감사 의뢰 결과 적정여부에 관한 보완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① 관련문서 ○ 대차부착형 스컴스키머 제작·구매·설치 계획(시설보수과-2171호, 2021. 6. 22.) ○ 일상감사 의뢰(시설보수과-2219호, 2021. 6. 25.)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감사담당관-11305호, 2021. 7. 6) ② 감사의견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 계약상대자 자격서류(사업자등록증, 보건복지부 공고)상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명이 달라 서류 및 계약상대자를 특정하고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 필요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여부검토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인 스컴제거기(4710999801)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2.1억원 미만인 물품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야 하므로 설치비를 제외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여부 검토 필요 ○ 관련절차 이행 - 본 사업은 물품구매사업인데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공사설계에 따른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심사를 거쳐 사업비 확정 필요 ③ 검토결과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송부 완료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단은 21년 3월 대표자변경(김행란→최종태)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및 업무수행기관 지정공고문 등이 갱신되었고, ※붙임3참조 - 「중증장앤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관련 통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023)에 해당 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대행 가능여부가 명시되어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유선협의(2021. 7. 19.)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단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산하 부서로서, 수의계약 대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입정빈) - 갱신된 자격서류(보건복지부 공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일상감사 조치 결과서 송부 완료하였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여부검토 →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송부 완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여부 검토 결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7조 1항,「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1항 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한 수의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의뢰가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증장애인 시설의 직접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 공공구매 추진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작성 후 송부 완료 ○ 관련절차 이행 - 또한 본 사업은 설계 및 제작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적정한 원가산출 및 예산집행을 위하여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가격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1호에 의하여 조달발주사업은 계약심사 제외대상이므로 - 일상감사 및 업체자격서류 검토완료 후 계약의뢰를 추진하고자 함 ○ 물품 및 공사 혼재에 관한 의견(분리발주 가능여부) - 본 사업은 공장에서 부품별 제조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1항 3호 기계설비를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경미한 공사”(기계설비 등을 제작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현장 설치시 각 제작부품에 대한 이해도 · 노하우 등이 필요하고, 책임소재 및 품질 유지관리 측면에서 분리발주보다는 일괄발주 하는 것이 타당함. ④ 향후계획 ○ 관리과 수의계약 의뢰: ‘21. 7. ○ 물품 제작·설치: ‘21. 7. ~ 9. ○ 시운전 및 물품검사: ‘21. 9. ~ 12. 붙임 1. 일상감사 의견서 1부. 2.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1부. 3. 협회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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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2559
D000004303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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