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55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7/19 박유미 협 조 제9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021. 7 제9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자문 및 기술지원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제9기 위원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등) ○ 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목 적 ○ 서울시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자문, 조정, 평가, 지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사업 활성화 도모 ? 역 할 ○ 지역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자문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지역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분석 또는 그 지원 ○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및 운영 ○ 인 원 : 총11명 (단장포함 시에서 위촉 또는 임명) - 당연직(1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촉직(10명) : 전문가(정신의학, 정신간호, 상담심리, 사회복지, 전문행정) ○ 임 기 : 2년 ○ 회의운영 : 정례회의 ○ 분과위원회 : 3개 분과로 구성(통합기획, 정신건강증진, 정신보건) ○ 기타활동 : 국제협력사업, 홍보지원 등 ? 제8기 사업지원단 활동내용 (‘19.7.5.~ ’21.7.4.) (단위:회) 구분 총계 2019 2020 2021 Ⅱ 세부 추진계획 ?? 구성방향 : 정신건강증진 복지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 ?? 단원임기 : `21. 7. 5. ~ `23. 7. 4.(2년간) ?? 위?해촉방법 ○ 위촉 : 서울시 내부 및 위탁기관 추천에 의함 ○ 해촉 : 본인 사의표명 ?? 단원구성 : 11명 (재위촉 7명, 신규위촉 3명, 당연직 1명) ○ 위촉직(외부전문가) : 10명 - 제9기 단장 결정 전까지 사무국장이 단장 겸직 ○ 당연직(내부전문가) : 1명 () ○ 해촉대상 : 2명(제8기 단원) 구분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별 비 고 Ⅲ 향후일정 ?? 위촉장 수여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4차 정례회의 시········추후결정 Ⅳ 행정사항 ?? 단원 위촉 통보 : 해당 단원에게 유선 및 메일로 알림 ?? 위촉장 직인날인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위촉장(안) 1부. 끝 「붙임」위촉장(안)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1. 7. 5. ~ 2023. 7. 4.)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3341263
2021092709112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155
D00000430373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