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상수도 손괴부담금 의견제출 결과 통보요청(연희동) 1.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관 손괴 긴급복구와 관련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임을 손괴인에게 통보 후 의견서가 접수되였으니 이의신청 결과를 우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내용 : 신축공사 사유지내 생각지 못한 불용관 D=40mm가 매설되어 있어 굴착중 부득이 상수도관을 손괴 함 가. 손괴현황 건 명 발생일시 누수위치 손괴 원인자 현장확인자 시 공 사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예정) 총 부과금액(원) 누수복구 공사비(원) 누수량 고지금액(원) 비 고 붙임 1. 손괴 원인자부담금 의견제출서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신동철 시설운영팀장 김용만 시설관리과장 07/19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279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706 /전송 02)3146-3739 / tls70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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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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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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