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인의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인의동) 1. 와 관련입니다. 2. 에 따른 협의에 대해 과밀부담금 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정보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지역지구 : ○ 건축규모 : ○ 주 용 도 : 나. 용도변경 내용 다.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라. 회신내용 : 금회 용도변경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제7호’과밀부담금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제7호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서희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7/1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5 /전송 2133-0736 / woosh@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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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인의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569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서희 (2133-8335) 관리번호 D00000430358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