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명령)합니다. 가. 제출기한: 나. 제출자료 - - - 다. 제출방법 - 이 메 일: jeon22@seoul.go.kr(담당자 전영수 02-2133-4684) -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2. 서울특별시장은 부동산개발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4조 및 제40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 조사대상업체 명단 1부.(붙임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8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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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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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업체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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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863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3031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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