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부녹지사업소-3002(2021.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시 제381호(1982.9.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5.9.28)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최초) 및 서울시 고시 제2021-238호(2021.5.2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강북구 번동 산23-1 일대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3. 2021년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의견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계획을 제출 후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안),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지형도면 각 1부.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치계획 1부. 끝.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7/19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9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부분공개(5)
23339914
20210927091127
본청
공원조성과-7994
D000004303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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