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처리 알림(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959(2021. 3. 2.)호 및 개포(1조)21-103호(2021. 6. 1.)와 관련입니다. 2.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현장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노면표시)』원인자 공사 신청 건에 대하여『원인자 준수 사항』및『노면표시 공사설계 설명서(시방서)』이행 등의 조건으로 승인 하오니, 3. 원인자는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관기관에서는 본 승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현장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노면표시) 나. 공사위치: 강남구 개포동 659번지 일대 다. 공사기간: 2021. 7. 19. ∼ 2024. 1.31. 라. 승인사유: 설계, 감리 및 시공업체 자격요건 충족 마. 시공업체 및 공사내역 (단위: m) 공사명 공사내역 설계 감리 시공사 원인자 비고 구분 수량 바. 공사 승인 조건 1) 공사 준공전 TGIS시스템(http://tgis.seoul.go.kr)에 시공사항 자료입력 후 준공 요청하여야 함(TGIS관리번호: 노면표시2021-0207-047) 2) 공사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우리사업소에 제출하고 휘도 및 두께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일시, 측정지점 위치도 및 측정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3) 감리자, 시공자 및 원인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후 1주일 이내 노면 표시의 재귀반사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함 4)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 소홀로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5) 기타 원인자, 감리자 및 시공자는 첨부된 『원인자 준수사항』 및 『노면 표시 시방서』에 의거 재료확인, 시공 및 감리업무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6) 상기 승인사항은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노면표시 관련사항으로 공사완료 후 재포장 시에는 별도 협의가 필요함 ※ 횡단보도 이설후 및 원상복귀시 노면표시(휘도 측정)결과 제출할 것 붙임 원인자 준수사항 및 노면표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수서경찰서장(교통과장),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주무관 김기수 도로보수과장 07/19 代박해웅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062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41 /전송 02-2040-030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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