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물품 적치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공동주택과-18820(2021.7.16.)호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협조 요청한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물품 적치’에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현황사진 등을 검토한 바, 3. 트리마제아파트 공용부분 개인물품 적치의 경우 관계법령(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원종선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07/19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8433 ( ) 접수 ( ) 우 04765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1 /전송 02-2622-1679 / jongsun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37658
20210927091127
본청
예방과-8433
D000004303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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