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물품 적치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물품 적치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공동주택과-18820(2021.7.16.)호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협조 요청한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물품 적치’에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현황사진 등을 검토한 바, 3. 트리마제아파트 공용부분 개인물품 적치의 경우 관계법령(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원종선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07/19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8433 ( ) 접수 ( ) 우 04765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1 /전송 02-2622-1679 / jongsun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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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개인물품 적치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33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선 (02-2622-1681) 관리번호 D00000430341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