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통합센터』설치 관련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54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7/19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정신건강통합센터』설치 관련 예산전용 계획 2021.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신건강통합센터』설치관련 예산전용 계획 정신건강통합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목 적 :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설치개요 ○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신규위탁) ?? 사무내용 ○ 주간재활시설 운영 및 당사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기타 정신건강관련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 Ⅱ 예산전용 계획 ?? 전용사업 및 과목 ○ 변경 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세부내용 예산액 ○ 변경 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세부내용 예산액 - - - - - ??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전용사유 Ⅲ 행정사항 ?? 예산전용 승인 (협조) : 예산담당관 ?? 세출예산 집행 :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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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통합센터』설치 관련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54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303734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