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상권 1기 기반사업('19)」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부과 결의(영등포구) 1.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8150(2021.7.15.)호와 관련입니다. 2.「생활상권 1기 기반사업」보조금 이자발생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 부과 결의코자 합니다. 가. 반납결의액 : 금23,400원(금이만삼천사백원) (단위 : 원) 보조금 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부과결의액) 90,000,000 89,803,243 196,757 23,406 (23,400) ※ 이자발생액의 단수금액(6원)은 세외수입 소액 전용계좌(신한은행 100-033-352169 예금주 서울특별시)에 별도 입금처리 나. 반 납 자 : 영등포구청장 다. 반납방법 : 반납 전용계좌에 의한 납부 라. 반납기간 : ’21. 12. 31(금)까지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붙임 : 1.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영등포구) 1부. 2.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징수결의서 1부. 3.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징수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상섭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16 강석 협조자 주무관 김두만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20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333055
20210924172559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208
D00000430197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