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7~9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신청 요청 1.’21년 7,8,9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를 교부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 소요액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1.7.28. (수)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방비 매칭비율:75%(국비):25%(시비) [일반인력: 지침78쪽 참조] 구분 18년이전 인지정 기업 19년이후 인지정기업 기준단가 1인당 월 2,006,070원(인건비 1,822,480원+사회보험료 183,590원) 지원비율 - 예비:1년차 70%, 2년차 60% - 인증: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예비:1~2년차 각50% - 인증:1~3년차 각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게속고용 - 채용일부터 만24개월을 계속고용한 경우 25개월이 되는날부터 20%인센 티브적용 해당사항없음 최대지원비 율 취약계층 및 계속고용 인센티브 등 여러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지원비율은 90%로 한정 해당사항없음 [전문인력: 지침202~203쪽 참조]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지원한도 -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비율 지원 지원비율 예비: 1년차 90%, 2년차 80% 인증: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붙임 : 인건비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7/16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3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7)
23332239
20210924172559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8311
D0000043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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