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10926(2021.7.15.)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대상)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7.22.~2021.8.11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내용 공고번호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65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김나영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명선 사회적경제담당관 07/16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3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331935
20210924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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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8307
D000004302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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