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0808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3길 21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 (신정동)) (경유) 제목 감정평가 시행 요청(수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와 귀 기관간 재산교환을 위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가격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1곳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대상지 면적(㎡) 소유자 이용현황 3. 아울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미만일 때는 교환 할 수 없으며,「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의2에 따라 재산의 취득/처분시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이상/이하일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통한 가격사정 금액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영진 공공주택행정팀장 이주영 공공주택과장 07/1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88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64 /전송 02-2133-0756 / 2020073117000@seoul.go.kr / 부분공개(5,6)
23331825
20210924172559
본청
공공주택과-8842
D00000430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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