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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130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윤미숙 권우정 최순옥 07/16 김태명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획 2021.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효과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3항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Ⅱ 추진 경과 ○ ’12. 5. 2.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2.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 ’15.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재계약-1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조직담당관, ’15. 5. 20.) -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재계약 보고(’15. 6. 29.) ○ ’18.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재계약-2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조직담당관, ’18. 5. 17.)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재계약 보고(’18. 6. 20.) ○ ’21. 5. 4.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조직담당관, ’21. 4. 1.) Ⅲ 추진 계획 ?? 위탁사업명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탁 기간 : ’21. 11. 21. ∼ ’22. 12. 31.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및 수탁기관의 추진 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시설현황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 대상시설 : 혁신파크 1동 3층, 8동 1층 일부 ○ 사용면적 : 총 993.58㎡ - 1동 3층(707.49㎡) : 사무공간, 회의실, 정보자료실 등 - 8동 1층(286.09㎡) : 강의실, 회의실 ?? 인력구성(안) : 정원 30명(현원 45명) ※ 2021. 6. 24. 기준, 계약심사 및 ’22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 가능 ○ 수탁자로 선정된 비영리 법인(단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의무 ○ 종사자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추진 ?? 위탁 사무※「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 모집 ?? 2021년도 위탁금액 : 463백만원 ○ ’21년 예산 4,067백만원 중 교부(예정)액 제외 금액 ○ 민간위탁금은 사업계획, 계약심사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Ⅵ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21. 7. ? `21. 8. ? `21. 9. ? `21. 10. 위탁업체 공개모집 적격자 심의위원회 비용 심사,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공고방법 : 온라인 게재(서울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 공고기간 : 2021. 7. 19. ~ 8. 9.(22일)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추정가격 1억~10억인 경우 공고기간 20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5항)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에 맞춰 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공고된 제안 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컨소시엄 참여(2개 이하 법인·단체,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구성원 각각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공고사항 : 위탁개요,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접수기간 : 8. 6.(금), 8. 9.(월)(2일간) 10:00 ~ 17:00 ※ 접수는 공무원 근무일 근무시간 중 10:00 ~ 17:00 내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특별시청 8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고문 자료 참조 ○ 사업설명회 : 사업제안설명서로 갈음 ?? 현장 점검 및 정량 평가 ○ 일시 : 2021. 8. 13.(금) 예정 ○ 내용 :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자산 현황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 일시 : 2021. 8. 24.(화) 예정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예정 ○ 심의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신청기관의 제안발표(10분 이내)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은 공모 신청 기관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참여는 3인 이내(전산 조작 1명 포함)로 하고,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참가자의 발표순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 당일 현장 추첨 결정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 근 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연도 예산 기준)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평가기준 : 운영주체 역량 평가(20), 사업계획 평가(80) 구 분 심 의 항 목 배점 정량 평가 (20)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것만 인정 사업수행실적 (4) ‘ 건수의 합 - 사업금액 1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 2 ‘ 금액의 합 - 사업금액 1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 2 경영상태(5) 제안기관 (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 5 신인도(6)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3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지방계약법 제31조) 3 전문인력 보유상태(5)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등 5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7~ 16.6 정성 평가 (80) 공신력 (30) 10 ? 의 형태와 정관 목적사업 내용이 마을공동제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10 10 사업수행 계 획 (30) 12 9 9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20) 아동인권청렴도(회계 부정 방지)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10 10 감 점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 - 수당 등 부당수급(-1점이상),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0.5~-1점), 채용과정 절차 위반(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0.5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0.5점~-1점), 복무위반(-0.3점~-1점), 서류미비 등 단순절차 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0~-0.1점) 0~-7 ○ 선정방법 -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으로 하고, 신청법인(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 ??정량평가(20점) :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전문인력 보유상태 등 ※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사업제안요청서 붙임 13)’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 ??정성평가(80점)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세부사업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등 - 공통사항 ??자료 미제출, 고의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정량·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같은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 중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점수(10점)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후 협약 체결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기관의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1개일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 Ⅵ 향후 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시 홈페이지) : ’21. 7.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21. 8.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서 심사 의뢰(→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1. 9. ○ 위·수탁 협약체결 : ’21. 10.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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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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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업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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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130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숙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43020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