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서울비엔날레 글로벌스튜디오 보조큐레이터 선임 및 협약체결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783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금명주 박경선 07/16 김동구 협 조 -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글로벌 스튜디오 - 보조 큐레이터 선임 및 협약체결 추진계획 2021. 7. 도시곤간개선단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글로벌스튜디오 보조 큐레이터 선임 및 협약체결 추진계획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글로벌 스튜디오 보조 큐레이터를 선임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도시공간개선단-10677(2020.9.8.)「보조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계획」 ? 도시공간개선단-11055(2020.9.16.)「보조큐레이터 추가 협약체결 추진계획」 ? 도시공간개선단-3111(2021.3.16.)「글로벌스튜디오 큐레이터 협약 해촉 및 변경 추진계획」 ? 도시공간개선단-7430(2021.7.7.)「2021년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제2회 소위원회 개최계획」 Ⅱ 추진경위 Ⅲ 협약개요 ? 대가지금: 협상대상자 명의 계좌로 이체 ? 협약방법: 서면 체결 Ⅳ 협약서 주요 내용 ? 주요역할과 업무 범위 - 각 해당전시 큐레이터의 업무 지원 ? 주요 권리와 의무 - 보조 큐레이터는 “시”의 요청이 있을 시, 대상전시의 진행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를 격월(홀수월)로 “시”에 서면 보고 ? 협약해지 - “시”는 협약기간 중 “보조 큐레이터“가 ”시“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판결 및 구속수사 중일 경우에는 사전 서명 통지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 큐레이터“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시“는 천재지변 및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본 협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본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서면 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시“와 보조 큐레이터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60일 전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본 협약을 임의해지 할 수 있음 ? 협약해지시 대가 지급 - ”시“는 보조 큐레이터와 협의하여 지급해야하는 대가 중에서 보조 큐레이터가 해지효력 발생일 전까지 실제로 수행한 과업에 비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붙임 :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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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비엔날레 글로벌스튜디오 보조큐레이터 선임 및 협약체결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783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금명주 (02)2133-7623) 관리번호 D00000430269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비엔날레관련업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