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1. 8. 2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7/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7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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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728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30198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