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사업과-7151(2021.7.16.)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이현수 주거사업계획팀장 김종균 주거사업과장 07/16 차창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주거사업과-7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5)
23331005
20210924172559
본청
주거사업과-7182
D00000430214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